Introduction



1. 총칙

1.1 (이름)본 기관은 주한 호주 뉴질랜드 상공회의소("ANZCCK")라고 하며 이 후 Chamber로 명명한다.

1.2 (지위)Chamber는 비영리, 비법인 단체로서 운영한다.

1.3 (위치)Chamber는 그 본사를 서울에 두고 그 외 한국의 다른 곳에 지부를 둘 수 있다.

2. 목적 및 활동

2.1 (임무)Chamber는 한국에서 상업 활동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적절한 네트워크를 만들어 호주 및 뉴질랜드 기업에게 비즈니스 기회를 원활하게 제공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2.2 (핵심 목표) Chamber는: 세 나라의 비즈니스 관행에 대한 상호 이해를 통해 한국과 호주 간 및 한국과 뉴질랜드간의 무역, 기술 이전 및 투자를 촉진시킨다; 한국에 있거나 한국과 교역하는 호주 및 뉴질랜드 기업의 견해와 이해를 한국 정부에 알리기 위한 효과적인 메커니즘을 제공한다; 서로의 의견과 경험을 공유하고 접촉을 원활히 하기 위해 한국에 관심 있는 호주 및 뉴질랜드 기업에게 포럼을 제공한다; 한국에서 비즈니스를 찾고 있는 호주와 뉴질랜드 인 및 기업들에게 정보와 도움을 제공한다; 호주 및 뉴질랜드 기업들과 비즈니스를 맺고자 하는 한국 기업들을 위한 연락 네트워크를 제공한다: 또한 서로의 발전을 위해 그리고 보다 친밀한 관계를 이어나가기 위해 기관이나 협회와의 긴밀한 관계를 구축한다.

2.3 (활동) 본 활동에는 다음을 포함하며 이에 한정하지 않는다: 호주, 뉴질랜드 및 기타 국가의 이사회로부터 적절하다고 간주될 경우 한국에서 열리는 관련 회의나 미팅에 참가하여 회원들의 이익을 대변하며, 회원들에게 이익이 되는 자료를 발행, 제공하고, 역내에서 한국, 호주 및 뉴질랜드 비즈니스 기관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이슈와 관련한 연사들을 초청, 매월 정기 모임을 갖고, 비즈니스 방문자 및 기타 사람들을 위한 브리핑 모임을 주관하며 또한 매월 친교 모임, 문화 및 기타 중요 행사들을 포함한 사회적 기능들을 수행한다.

3. 회원자격

3.1 (자격) Chamber의 회원은 아래와 같다: 한국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호주 및 뉴질랜드 시민; 호주 및 뉴질랜드 대사관에서 근무하는 직원 또는 이 들 국가의 교역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호주 및 뉴질랜드의 비즈니스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한국 내 기업 및 기관의 직원 또는 대표자; 한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풀 타임의 호주 또는 뉴질랜드 학생; 또는 이사회가 승인하는 Chamber 회원 지원자.

3.2 (가입승인) Chamber의 회원이 되려면 심사를 위해 서면 지원서를 Executive Director 또는 사무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여기에는 이사회와 함께 회원 자격을 위한 자격과 관련된 모든 사항이 논의된다. 회원 자격은 Executive Director 또는 사무관의 승인이 있는 날부터 유효하지만 회원의 회원 자격은 승인이 있고 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연 회원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3.3 (의무) Chamber의 회원은Chamber 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하며 연 회원비를 지불해야 한다. 이사회의 자유재량으로 회원이 이사회로부터 일년 동안 불성실한 회원이라고 판단될 경우, 이사회는 서면으로 회원에게 공지하여 회원의 투표권을 취소할 수 있다.

3.4 (중지) Chamber의 회원 자격은 다음의 이유로 취소된다: 회원이 서면으로 취소를 요청할 경우; 이사회의 의견으로 회원이 Chamber의 순수성이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될 경우; 또는 회원의 연회비가 의무 지불 기한으로부터 90일이 지나도록 납부되지 않았을 경우.

3.5 (회원 자격 등급) Chamber의 회원은 다음 등급의 하나에 속한다: " 개인 –개인 회원은 하나의 투표권이 있으며 한국을 떠날 시, 동일 기관 내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회원 자격을 양도할 수 있다; " 기업 – 기업 회원은 자신의 3명의 직원을Chamber 의 회원으로 등록시킬 자격을 갖는다; " 골드 스폰서 – 골드 스폰서는 자신의 5명의 직원을 Chamber 의 회원으로 등록시킬 자격을 갖는다; " 실버 스폰서 –실버 스폰서는 자신의 직원 3명을 Chamber의 회원으로 등록시킬 자격을 갖는다; "학생 – 한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풀 타임의 호주 및 뉴질랜드 학생; " 비거주자 – 한국에 살고 있지는 않지만 Chamber 의 활동 사항을 통보 받고자 하는 사람; 그리고 " 명예회원 – 본 그룹은 Chamber에 커다란 기여를 했다고 여겨지는 사람에 한해 이사회가 수여하는 것으로 연 회비 납부 의무를 갖지 않는다.
골드 스폰서와 실버 스폰서 회원은 경우에 따라 이사회에서 결정된 관련 스폰서십 비용을 Chamber에 납부하는 회사를 지칭한다.
Executive Director 또는 사무관 에 의해 그 이름이 등록된 기업의 직원, 골드 및 실버 스폰서 회원들은 Chamber 의 회원으로 간주한다.

4. 투표권

4.1 학생 또는 비거주자 이외의 각 회원들은 하나의 투표권을 가진다.

4.2 기업, 골드 스폰서 또는 실버 스폰서의 경우, 그 이름이 이사회 선거 요청이 있을 당시에 Executive Director 또는 사무관 에 등록되어 있을 경우에 한해 이사회 선거에서 투표권을 갖는다.

5. 연회비

5.1 (결정) 매 연례 총회에 앞서, 이사회는 Chamber의 다음 회계 년도에 맞게 연회비 수준을 결정한다.

5.2 (약인): 연도를 막론하고 1월 1일과 8월 31일 사이에 Chamber 에 가입하는 신입 회원은 전체 연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연도를 막론하고 9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Chamber 에 가입하는 신입회원은 전체 연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그 회비는 Chamber 의 다음 회계 년도 말까지 유효하다.

5.3 (소멸): 모든 회원자격은 매년 12월 31일에 소멸한다.

6. 이사회

6.1 (구성) Chamber는 다음과 같이 11명으로 구성된 이사회를 갖는다. 이하 “이사회”라 명명한다: " 4명은 공히 Executive 를 구성하며 다음의 지위들로 구성된다: o 의장; o 부의장; o 사무장; 및 o 재무장; " 5명은 이사로 언급한다; " 한 명은 Director-Austrade로 언급되며 Austrade에 속한다; 그리고 " 나머지 한 명은 Director-Trade NZ로 언급되며 Trade NZ에 속한다.

6.2 (명예 이사회 임원) 호주 및 뉴질랜드 대사는 각자 대사관 연락 사무관으로서 이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고위 사무관을 임명할 수 있다. 하지만 그렇게 임명된 자들은 이사회 모임에서 투표권을 갖지 않는다.

6.3 (의무) 이사회는 Chamber의 활동을 지시하고 감독하며 모든 결정은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한다. 이사회 모임에서 의장은 동률일 경우 캐스팅 보트를 가진다.

6.4 (출석) 이사회는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모임을 가지면 그 시기와 장소는 의장이 정한다. 이사회의사전 승인을 획득하지 못했거나 충분한 이유 없이, 이사회의 선출 임원 중 누구라도 이사회의 정기 모임에 3회 연속 불참할 경우, 그 위원은 이사회에서 사임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6.5 (후원) 이사회는 호주 및 뉴질랜드 대사를 Chamber의 공동 후원자로 한다.

6.6 (집행 이사) 이사회는 집행 이사를 임명하여 풀 타임 또는 파트 타임으로 Chamber의 행정, 회원 관리 및 마케팅 기능들을 수행토록 하며 그 임명된 자에게는 상시로 이사회가 정하는 수준의 보상을 받는다. 집행 이사는 이사회의 모든 모임에 참석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투표권은 가지지 않는다.

7. 이사회 선거

7.1 (이사회 선거) Director-Austrade, Director-Trade NZ 및 임명된 대사관 연락 사무관을 제외하고 이사회의 모든 임원은 매년 정기 총회에 앞서 진행되는 투표로 선출된다.

7.2 (자격) 비거주자 또는 학생으로 분류된 경우를 제외한 모든 회원은 이사회에 후보로 나설 수 있으며 이상적으로는 민간 분야의 회원으로 한다.

7.3 (경쟁 금지) 어떤 지위에 한 명의 후보자만 있을 경우, 자동적으로 그 위치에 임명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7.4 (경쟁) Executive의 한 자리에 한 명 이상의 후보자가, 일반 이사회 자리에 5명 이상의 후보자가 지명될 경우, 회원 간에 투표를 실시한다. 각 공석에 대해 다수 표를 얻은 회원들이 선출된다. 한 회원이 Executive와 이사 자리 양쪽을 놓고 동시에 투표를 해야 할 경우, 그 회원은 하나의 지위에만 선출된다.

7.5 (동률) 이사회 지위에서 의장의 지위 이외에 동일 투표가 발생할 경우, 새로 선출된 의장은 캐스팅 보트를 갖는다. 의장 자리가 동률일 경우, 새로 선출된 부의장이 캐스팅 보트를 갖는다.

7.6 (임기) 모든 이사회의 임명 기간은 한 해에 연례 총회가 있는 날로부터 다음 연례 총회에서 새 이사회가 선출될 때까지로 한다. 집행위 임원은 두 차례 동일한 지위에 재선될 수 있지만 이사는 능력이 되는 한 재임 한도를 두지 않는다.

7.7 (추가 임기) 집행위에서 동일한 지위에 3회 연속 봉직한 임원은 일년 동안의 활동 중지 이후 집행위 선거에 다시 후보로 나설 수 있다.

7.8 (공석) 의장 자리가 영구 공석인 경우 부의장이 이를 대신한다. 부의장이 의장 자리를 거절할 경우, 이사회는 다수결로 새 의장을 선출한다. 기타 임명 직 자리가 영구 공석인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과 권고에 따라 의장이 임명하는 사람이 맡는다.

7.9 (교역 지위) Director-Austrade 및 Director-Trade NZ는 각각 한국에 있는 호주 및 뉴질랜드 대사관에서 최 고위 교역 사무관에 의해 임명되며 이들의 임명은 각 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8. 선거 절차

8.1 (임명) 매년 총회가 있기 최소 6주 전, 의장은 모든 회원들에게 이사회 선거 소식을 알리며 임명 신청서를 작성하고 이를 Executive Director 또는 사무관에게 제출할 것을 요청하며 이를 위한 적절한 마감 기일을 정한다.

8.2 투표) 투표가 필요한 경우, 이 들 임명된 자들을 위한 투표를 하거나 의장에 대리 투표를 제공하는 회원들에게 투표 용지를 배포한다. 적절한 마감 기한은 외부 감사에게 투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정한다.

8.3 (집계)외부 감사는 연례 정기 모임에서 이사회 선거의 결과를 공표한다.

9. Duties of The Board

9.1 (의무)이사회의 모든 회원은 서로 협력하여 Chamber의 업무를 관리, 감독하며 그 목표와 활동을 진작시킨다.

9.2 (의장) 의장은 Chamber를 대표하며 연례 총회, 총회 및 이사회 모임을 주재한다.

9.3 (부의장) 의장이 궐석할 경우, 부의장이 의장의 책무를 맡는다.

9.4 (사무관)사무관은 이사회의 모든 모임의 의사록을 보관하며 문서를 취급하고 집행 이사와 공동으로 협력하여 의장의 기록물과 문서를 유지한다.

9.5 (재무관) 재무관은 연례 총회에 앞서 이사회에 예산안을 제출하며 1년 동안 Chamber의 실재 및 예상되는 재무 상황에 관한 월별 진행보고서를 제공한다. 재무관은 Chamber의 재무 보고를 연례 총회에 앞서 외부에서 감사를 받도록 해야 한다.

9.6 (대사관 연락) 대사관 연락 사무관은 Chamber 와 각 대사관 교역 사무소간의 연계를 제공해야 한다.

9.7 (교역 지위) Director-Austrade 및 Director-Trade NZ는 Chamber 와 각 대사관 교역 사무소간의 연계를 제공해야 한다.

10. 모임

10.1 (총회) 총회는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이는 의장이 정한다.

10.2 (연례 총회) 연례 총회는 매년 12월에 열며 회원들은 지정된 날짜에 앞서 최소 두 달 전에 서면으로 예정된 모임에 대해 통고 받는다.

10.3 (임시 총회) 임시 총회는 의장 혹은 부의장에 의해 적어도 모임 14일 전에 회원들에게 통지문을 보냄으로써 소집될 수 있다. 의장은 Chamber 6 명 임원에 의해 서면으로 그렇게 하자는 요청이 있을 시 임시 모임을 소집할 의무가 있다.

10.4 (연례 총회 의제) 다음의 의제를 매 연례 총회에서 토의한다: " 퇴임하는 의장 및 후원자의 보고; " 이사회 선거 결과; " 취임하는 의장의 연설; " 다음 해의 프로그램 및 예산; " 재무 보고 및 감사 보고; 그리고 " Chamber의 행정과 관련된 기타 모든 중요한 문제들.

10.5 (결의안) 연례 총회에서 제안된 모든 결의안의 복사본은 모임 통지와 함께 회원들에게 배포된다.

10.6 (결의안 방법) 본 정관 12.1조의 모든 조항을 예외로 하고, 총회 정족수는 대리 투표를 포함하여 회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Chamber 가 소집하는 일체의 모임에서 어떤 회원이 참석하지 못할 경우, 대리 투표를 허용하며 이 경우 서면 및 사인을 받은 대리 통지문을 사전에 Executive Director 또는 사무관 둘 중 하나에게 제출해야 한다. 결의안은 다수결 투표로 채택되며 투표가 동수인 경우, 의장은 캐스팅 보트를 가진다.

10.7 (투표권의 제한)어떤 해 11월에 연례 회원비를 완전히 납입한 회원만이 다음 해 총회에서 투표권을 행사한다. 임시 총회에서 투표권 자격을 얻으려면 총회 공지 5일 이내에 연 회원비를 완전 납입해야 한다.

10.8 (총회 의사록)연례 총회 의사록은 사무관이 기록하며 회원들에게 배포하기 앞서 의장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모든 회원은 연례 총회가 열린 30일 이내에 연례 총회 의사록의 복사본을 받는다.

11. 이사회 모임

11.1 (빈도)의장은 정기 이사회 모임을 소집하며 날짜는 의장이 정한다.

11.2 (정족수)이사회 모임을 위한 정족수는 의장 또는 의장의 대표로 집행부의 회원인 사람 과 나머지 4명의 이사회 위원으로 한다.

11.3 (결의안)결의안은 참석한 이사회의 다수결 투표로 이루어지며 투표가 동수인 경우 의장 또는 의장의 대표자는 캐스팅 보트를 가진다.

11.4 (의제)이사회 모임에서 이사회는 다음의 문제들을 논의한다: " 앞으로의 총회 및 이사회를 위한 의제; " 재정 문제; " 연례 총회에서 권고한 일체의 사항들; " 회원 자격; 그리고 " Chamber의 행정과 관련한 모든 중요한 문제들.

11.5 (감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재무관은 연례 총회부터 다음 연례 총회 기간 동안 감사 한 명을 임명한다. 한국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기준에 맞춰 감사는 연례 총회의 승인을 받고 이에 제출하기 위해 당해 회계 연도의 재무 재표 감사를 완결해야 한다.

11.6 (회계 연도) Chamber의 각 회계연도는 한 해의 12월1일부터 다음해 11월 30일까지 12개월로 한다. Chamber 의 해당 년도 말에 잉여금은 전부 또는 일부를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다음 회계 연도로 이월한다.

11.7 (수입) Chamber의 기금은 Chamber가 주최하는 행사에서 발생하는 수익금, 연회비, 기부금 또는 기타 특수한 기여를 통해 축적된다.

11.8 (지출에 관한 승인) Chamber 기금에서 5백만 원을 초과하는 모든 지출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12. 해산

12.1 (해산) Chamber 해산은 회원의 2/3 이상이 참석한 총회에서 제안될 경우 이루어지며 그 모임에 참석한 회원들의 2/3이가 넘는 투표가 있어야 결정된다.

12.2 (기금 사용) Chamber 의 해산 시, Chamber에 남아있는 일체의 기금은 주한 호주 및 뉴질랜드 대사가 선정한 한국의 자선 단체에 기부한다.

Phil Michell (ANZ 은행)이 제안하고 John Stedman (KPMG)이 재청한 위 정관은) Chamber의 원본 정관의 개정판이며 2003년 9월 19일 열린 임시 총회에서 회원들의 다수결 투표로 승인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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